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만에 20만건 접수

      2019.07.29 17:26   수정 : 2019.07.29 17:26기사원문
소화전 인근과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후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00일 간 약 20만건이 접수됐다. 이 중 13만여건에 과태료가 부과돼 51억여원의 과태로가 걷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100일간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2만7654건 불법주정차로 인정돼 총 51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이들 과태료는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2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한 후 불법 주·정차 위반이 인정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치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505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시(1만8761건)과 인천시(1만8708건)가 뒤를 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가장 많은 주민신고가 접수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여부를 점검했는데, 점검 지역 총 2792곳 중 928곳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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