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건설공사 통합, 고용승계 문제로 진통
2019.07.31 18:37
수정 : 2019.07.31 18:37기사원문
■시설공단 "구조조정 우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시설공단과 건설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했다.
시설공단은 국가 기반시설인 대형 댐, 교량 등의 사후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건설공사는 진행 중인 주요 건설물의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기반시설은 물론 주요 건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시설공단은 경남 진주에, 건설공사는 경북 김천에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인력구성과 연봉체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상이해 노조를 중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시설공단은 약 660명, 건설공사는 368명의 직원이 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시설공단은 1급~6급 직원이 피라미드형태로 분포한 상황인데 건설공사의 경우 인력적체가 심해 1~3급 고위직이 많다"며 "현재 시설공단의 연봉이 높은 상황인데 직급 통폐합에 따른 승진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설공단 660명의 직원 중 약 226명은 무기계약직(상근직) 형태로 건설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흡수될 경우 상근직 직원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구조조정 최소화 유도"
국토부는 두 기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통과되면 6개 월 뒤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3년 뒤에 건설공사가 청산되고 시설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연봉과 직급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에 따를 전망이다. 더불어 두 기관이 진주와 김천에 나뉘어 있는 만큼 두 기관을 일시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대신 김천에 건설공사 사무소를 설치해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