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사고' 후 차량 신고 7배 늘어…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일제 점검

      2019.08.01 10:43   수정 : 2019.08.01 10:43기사원문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1개월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수가 7배 급증하는 등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일제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오는 9월까지 전국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새로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없이 계도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간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살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추돌사고'의 후속 조치다. 당시 축구클럽이 교육청에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 통학버스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규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 지역에서만 어린이통학버스가 686대 신규 등록됐다. 전년 같은 기간 신고 건수(96대)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미신고 운행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 기간에 미 신고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 조사 이후 교육부·복지부·문체부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해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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