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통과 수혜주는? 엔케이맥스·엠젠플러스" DS투자증권
2019.08.03 05:59
수정 : 2019.08.03 09:43기사원문
'첨단 재생 의료법안'(첨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첨단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의약품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DS투자증권은 첨생법 통과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엔케이맥스와 엠젠플러스를 꼽았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첨생법이 통과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이 약 3~4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희귀질환이나 난치질환환자들이 NK세포(자연살해세포)를 활용한 면역항암제, 줄기세포치료 등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엠케이맥스의 경우 첨생법 관련 종목 중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케이맥스는 NK세포를 활용한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최초로 받은 기업이다. 미국 임상1상은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암환자 9명을 대상으로, 환자 체외에서 배양한 NK세포치료제 'SNK01'의 용량별 안정성을 주로 평가한다.
전 연구원은 "지금까지 첨생법이 통과되지 않아 연간 국내 암환자 1만 여명이 줄기세포 및 NK세포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실정이었다"며 "첨생법이 통과되면 엔케이맥스는 국내에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가격으로 NK세포를 이용한 NK세포치료(병용항암치료)를 빠르면 하반기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엠젠플러스의 경우에는 첨생법 통과로 돼지 췌도이식 기술의 상용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엠젠플러스는 돼지 췌도를 당뇨환자에 이식해 당뇨를 완치시키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기업이다. 첨생법 통과로 이종 장기이식 등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원은 "엠젠플러스는 돼지 췌도이식 기술의 동물실험 단계에서 원숭이 8마리 중 6마리의 당뇨병을 완치시킨 이력도 있다"며 "첨생법 통과에 따라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