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희귀 난치병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려

      2019.08.03 07:04   수정 : 2019.08.03 07:04기사원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인해 미뤄졌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치료가 가능해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하게 된다.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해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연구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우선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한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는 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암 등 중대한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2상 임상 자료로 허가하게 된다.

정부는 제정법이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롭게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