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발의 교육국제화특구법 등 9건 본회의 통과

      2019.08.03 21:17   수정 : 2019.08.03 21:17기사원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육성특별법 등 9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주요 부처의 특정 사업과 관련 실태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률마다 수립시기, 공표 및 국회 보고 여부, 자료 제출 방법 등 그 규정이 상이하여 법적 체계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다.



이에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통일 △기본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 알 권리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국제화특구육성특별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태조사와 그 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 등의 절차 규정이 미비해 이를 추가했다.

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도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국회의 감시 기능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도 수산 종자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등의 공표 및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했다.

설 의원은 법안에 적시한 제출 이유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통과된 9개 법에 대해 "입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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