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 경남 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19.08.03 21:34
수정 : 2019.08.03 21:34기사원문
3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의 의학적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재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경남에서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되며,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