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방사능검사 강화 조례 제정

      2019.08.08 14:44   수정 : 2019.08.08 14:44기사원문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은 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2건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차례 추진됐으나 발의되지 못했다.



조례(안)은 현행 검사체계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에 대한 강화된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및 사후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대상을 넓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김영진 의원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데 대해 정부에서 ‘방사능’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례 추진으로 경남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생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지난 2012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일부 학교의 급식 식자재를 검사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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