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51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직격탄

      2019.08.12 11:00   수정 : 2019.08.12 11:00기사원문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내에서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추진이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151개(약 13만7000가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면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은 법개정 사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으로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마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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