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모욕 댓글 단 누리꾼 8명.. 유튜버 '최군'에 위자료 물어준다
2019.08.15 16:25
수정 : 2019.08.15 19:17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최씨가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같은 이유로 최씨가 B씨와 누리꾼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김지영 판사)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각각 200만원과 20만~50만원씩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07년 7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은 최씨는 그 해 11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했지만,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았다. 최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2007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신검에서도 3급으로 현역병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정신 질환이 인정돼 승소했고, 판결은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일간베스트(일베)·네이버·페이스북 등에 최씨를 직접 겨냥해 "대인기피증 있는 XX가 인터뷰하고 XX났다" "XX 빡치면 군대 가든가" "군대 안 가려고 정신병자인척 하니까 욕먹는 거다" "그냥 군대는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나보다" 등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지어 최씨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조롱하는 글도 게시됐다.
최씨는 유독 정도가 심했던 A씨와 B씨를 형사고소했고, 이들은 기소유예·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병역을 회피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악플이 계속되자 진행하기로 한 행사에 항의 전화가 와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촬영 장소에서 '군대 가라'고 소리 치는 등 방송을 방해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큰 스트레스이고 방송도 하기 어려운 데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했다. 재판은 대부분 자백간주나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