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경찰청 주변 시속 50km 제한

      2019.08.15 17:56   수정 : 2019.08.15 17:56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의 대표적 보행 밀집지역인 인천시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터미널,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가 다음 달부터 최고 속도를 50㎞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많은 도심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특별보호 요구지역은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구간은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로 이곳에는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문화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대형병원, 백화점, 상업밀집지역(로데오거리) 등이 소재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시범운영 구간에 대해 노면, 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해 9∼10월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오는 2021년 '안전속도 5030'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인천지방경찰청 협의와 국비 매칭 등이 사업 실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이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이 실시되면 보행 밀집지역에서의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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