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경찰청 주변 시속 50km 제한
2019.08.15 17:56
수정 : 2019.08.15 17:56기사원문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많은 도심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특별보호 요구지역은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달 중 시범운영 구간에 대해 노면, 표지판 교체 등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해 9∼10월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 운영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오는 2021년 '안전속도 5030'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인천지방경찰청 협의와 국비 매칭 등이 사업 실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이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비가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이 실시되면 보행 밀집지역에서의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