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 국가자격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2019.08.19 10:48   수정 : 2019.08.19 10:48기사원문
올해부터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실시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는 19일 내달 11월 9일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접수는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수어 교육과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수어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한국수어교원에게 필수적인 시험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 120시간 이상을 이수한 이후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증을 받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추어 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양성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검정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국가에서 한국수어교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수어교원 및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한국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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