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대응 정부, 예타 조사 면제 방안 검토

      2019.08.20 17:04   수정 : 2019.08.20 17:04기사원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이달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산업의 생산·투자 불확실성이 높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디.

정부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해 경호 체계 강화 및 국민친화적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했다.


아울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은 공사관, 영사관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종류는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나뉘게 된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자체장이 농가에 대해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해야 하며,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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