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1심 실형→2심 무죄…″선입견 수사″

      2019.08.22 14:06   수정 : 2019.08.22 14:06기사원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의 남편이자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인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A사 대표 김모씨(59)도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방송인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증권방송인이자 투자모집책 전모씨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운영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는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지고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씨가 과거 주가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중국 측에서 자금투자 유치했다는 부분은 중국 측이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것이고, 이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모두 무죄 판단했다.

무죄 판결 후 이씨와 김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향해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자 A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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