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조국 검찰 고발.."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2019.08.22 15:51
수정 : 2019.10.11 14:05기사원문
바른미래당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 조모씨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생이었는데, 외고생인 조모씨가 의학전문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기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됐고, 논문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등을 업무방해, 신용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2·30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또한 5·60대 부모세대들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미 2012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여 국민들이 공분을 산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