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격일제 근로자, 근무일 15일 초과근로땐 연장+휴일수당 중복지급"
2019.08.24 09:42
수정 : 2019.08.24 09:42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씨 등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 등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씨 등은 다만 8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