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경찰 신변보호 연장
2019.08.24 12:58
수정 : 2019.08.24 12:58기사원문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김씨 모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는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씨는 신변보호 기간 종료에 앞서 연장을 신청을 했고, 경찰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요청을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와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과 알게 됐으나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월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그의 여동생에게도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여동생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본인을 폭행했다며 경찰-클럽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김씨 폭행 사건은 성매매 알선, 마약,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확산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