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2019.08.25 17:23
수정 : 2019.08.25 17:23기사원문
인천 청라 주민들의 모임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청라국제도시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주민들도 참여했다.
앞서 시는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상·하수도 6∼7월 2개월분 요금 일괄 면제하고,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피해보상 접수 결과 19일 기준 총 7465명(13억3394만원)이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세대별로 평균 15만2170여원을,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평균 230만4400원을 신청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까지 포함시켜 신청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서구 주민들은 이보다 3∼7배가 많은 가구당 50만~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구 주민들은 최근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자문 법무사와 논의하는 등 법리검토를 마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인천 서구 붉은수돗물 피해 집단소송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
서구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1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카페의 회원 수는 개설 첫날 430명을 넘어섰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