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확대
2019.08.29 11:18
수정 : 2019.08.29 11:18기사원문
김해시는 올해 시행 3년째로 접어든 점심시간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된 74곳 중 절반에 가까운 35곳(47%)이다.
지역별로는 △삼계동 국민은행·축협하나로마트·맛나감자탕·CU삼계중앙점·가야아이파크 △내동 굿모닝SK주유소·거북공원·우리은행·동부아파트·홍익아파트·삼성아파트·119안전센터 △외동 한국1차아파트·덕산아파트·부산은행·부부한의원 △삼정동 복음병원·메가마트 △어방동 동원2차아파트·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삼방동 국민은행·삼방전통시장 △지내동 동원아파트 △진영읍 롯데리아·서어지공원·진영중·시외버스터미널 △대청동 울트라상가·서지점농협 △율하동 신리공원·에코상가·율하고 △부곡동 대동3단지아파트·장유고 △무계동 부영9단지아파트 등이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식당가 및 상가 주변 CCTV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단속유예에서 빠진 39곳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승강장, 차량 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 주변이다.
시는 고정식 CCTV 74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7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별·장소별·주중과 주말·공휴일별로 세분화했던 단속시간을 이달부터 주중과 주말·공휴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변경된 단속시간은 주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 단속유예 확대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속유예장소와 변경된 단속시간 정보를 확인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