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첫 임단협 합의안 마련.. 기본급 4.4% 인상에 난임 치료 휴가

      2019.08.30 14:36   수정 : 2019.08.30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사가 사상 첫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임금 4.4%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결성된 이후 노사간 상견례 후 약 4개월만에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30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이번 잠점협의안에 기본임금 인상 외에도 직원들 난임 치료 휴가, 출퇴근 시간 1시간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9월9일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노사는 기본임금에 대해 2.0%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근속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해 총 4.4%가 인상된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현행 만 57, 58세의 경우 90%를, 만 59세의 경우 80%를 지급해왔다. 합의안에서는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변경했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했다. 정년 퇴직시기는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생일이 8월20일인 만 60세 근무자의 경우 8월31일이 퇴직일이였다면 12월31일로 늘어난다.

포스코 노사는 노조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이뤘다. 자기설계지원금은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를 도입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60만원에서 각 1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지원한도 인상 등의 내용이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했다.
당시 노조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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