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첫 임단협 합의안 마련.. 기본급 4.4% 인상에 난임 치료 휴가
2019.08.30 14:36
수정 : 2019.08.30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스코 노사가 사상 첫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임금 4.4%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결성된 이후 노사간 상견례 후 약 4개월만에 잠정협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우선 노사는 기본임금에 대해 2.0%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근속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해 총 4.4%가 인상된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임금피크제'는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현행 만 57, 58세의 경우 90%를, 만 59세의 경우 80%를 지급해왔다. 합의안에서는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변경했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했다. 정년 퇴직시기는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생일이 8월20일인 만 60세 근무자의 경우 8월31일이 퇴직일이였다면 12월31일로 늘어난다.
포스코 노사는 노조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이뤘다. 자기설계지원금은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를 도입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60만원에서 각 100만원 지급, 3자녀 이상 지원한도 인상 등의 내용이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했다. 당시 노조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획득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