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17년 확정
2019.09.02 06:00
수정 : 2019.09.02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8년 딸인 A씨를 낳은 직후 배우자와 이혼했고 A씨는 친어머니에게 맡겨졌다.
김씨는 A씨가 만12세에 불과한 무렵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고 있는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A씨의 얼굴 등을 손이나 당구큐대 등으로 때려 수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사실은 A씨가 2018년 4월 중학교 입학 무렵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털어놓고, 어머니와 주변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아버지 김씨를 같은 해 5월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의 진술과 김씨와의 문자 및 전화 대화내용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친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가학적이기까지 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