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금융자산·채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한번에
2019.09.01 17:25
수정 : 2019.09.01 17:25기사원문
A씨처럼 가족이 사망한 뒤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알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이때 눈여겨볼만한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채권(예금, 기타 금융자산)·채무(대출, 기타 금융부채)·세금체납 정보·상조회사 가입여부·각종 연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인의 사망 및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등도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 본·지원과 전은행 지점,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하거나 각 금융협회 기관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고인이 6개월 내로 사망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번거로움 없이 금감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