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1심서 집유… 法 "비뚤어진 과시욕"
2019.09.06 17:42
수정 : 2019.09.06 17:42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