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에서 키운 임산물 “청정숲푸드 지정 받자”
2019.09.10 11:04
수정 : 2019.09.10 11:07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산림먹거리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에 도내 임산물 생산업자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은 산림에서 키운 임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청정성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 기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운 임산물이 ‘청정숲푸드’의 지정 대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산물의 산림재배를 활성화해 산림의 이용가치 제고가 목표다.
‘청정숲푸드’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 대상에 한해 진흥원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숲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우선 검증한다.
생산지의 토양 또는 생육중인 임산물(식물체)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와 토양 이화학성검사를 벌여 농약잔류 여부와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모든 검증을 통과한 임산물은 ‘청정숲푸드’ 로고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매니저 품평회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청정숲푸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 등 74개 품목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곰취·두릅·산마늘·더덕·도라지·고사리 등 43개 임산물 생산자·72개 품목이 청정숲푸드로 선정됐다.
도는 ‘청정숲푸드’브랜드 사용이 타 지역 임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소득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이에 따라 생산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산 임산물의 청정성 또한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생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현장조사, 시료채취, 품질검사를 거쳐 ‘청정숲푸드’브랜드로 지정받을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