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 30대 남성 징역 3년

      2019.09.11 08:43   수정 : 2019.09.11 08: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홍씨는 지난해 12월1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중학생 A양(14)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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