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개정안 발의.."정부 거수기 우려 해소"

      2019.09.11 08:44   수정 : 2019.09.11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산권 침해와 주택 시장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 정책 거수기 역할을 해온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고 사실상 소급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현행법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심의 결과 전부 원안으로 통과됐다. 또 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민생활과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함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해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정책심의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를 정상화해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가 국민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정책 거수기로 운영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대항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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