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일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2019.09.11 11:30   수정 : 2019.09.11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조치와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