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 주민 구제길 열려
2019.09.12 15:02
수정 : 2019.09.12 15:02기사원문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