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석 화우 변호사 "회계투명성은 꺾을 수 없는 흐름, 기업들 대비는 필수"

      2019.09.15 11:29   수정 : 2019.09.15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 경험과 지식들로 회사들이 상장하고, 투자를 받으며 건전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하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현석 변호사( 사진·사법연수원 33기)는 연수원을 나오면서 바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 회계감독국,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조사 업무를 수행해오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이 경험하지 않는 회계감리 실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등의 이력을 쌓았고, 이를 통해 현재 회계감리 업무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이는 국내 몇 안되는 변호사 중 한명이다.



■"건전한 자본시장, 일조하고 싶다"
금융을 본인의 업으로 생각하고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건 연수원을 나온 직후부터다.

그는 "일반적으로 회계와 주식거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을 인생의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며 "연수원을 나오던 시기가 최초로 사법연수생 1000명으로 변호사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던 때였는데, 전문성을 내세워야 오래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선택은 '금융'이었다.

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에서 공시 규제까지 다양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식이 쌓았다"며 "현재는 화우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본시장의 구석구석까지를 들여다보는 흔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우에 입사한 뒤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지만 무엇보다 정 변호사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 사건들은 '기업의 성장에 보템'이 됨을 느꼈을 때다.

실제로 상장사들이 억울하게 발목이 잡혔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건들이 많다.

그는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증권사 직원이 상장법인의 전환사채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사의 유상증자정보를 알려줘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맡게 됐다"면서 "당시 유상증자정보가 구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았고 전환사채투자자의 거래는 위 정보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회계투명 흐름, 대비는 필수"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어느 때 보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지정을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하고 있다. 또 감리와 불공정거래 조사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회계감리조직의 확대와 심사제도의 도입,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및 회계감리와 불공정거래 조사의 공조 체계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상장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전례없이 엄격해진 감사 및 감리 환경에서는 회계 분식은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꿈도 꾸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면 회사가 금감원 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올해 처음 허용된 변호사 입회를 활용하는 등 감리 초기의 자료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문 로펌의 조력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금감원의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정 변호사는 성장 초기 단계인 코스닥 기업들과 코스닥 입성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한국창업멘토협회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회사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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