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있는 간행물 판매자"
2019.09.16 15:21
수정 : 2019.09.16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두 차례 판매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출판법은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의 가격할인이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1·2심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며 2심 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