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주변 원룸보다 보증금·임대료 비싸
2019.09.16 16:15
수정 : 2019.09.16 16:15기사원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역 350m 이내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으로 공급된다.
16일 직방이 분석한 2019년 오피스텔 등 월세 실거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료는 전용 20㎡이하는 보증금 2723만원, 월세 44만3600원원. 전용 20~30㎡이하는 보증금 2947만원, 월세 51만6500원. 전용 30~40㎡이하는 보증금 3707만원, 월세 61만65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공공지원)의 임대료는 보증금만 3640만~1억1280만원, 월세는 29만~78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30㎡이하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용 30~40㎡이하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평균 오피스텔에 비해 높게 임대료가 책정된 셈이다.
특히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의 2019년 서울 평균 임대료는 계약면적 20㎡이하의 경우 평균 보증금 1551만원, 월세 35만4400원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 30%와 비교하면 보증금은 절반 이하고 월세는 비슷한 수준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계약면적 20~3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단독·다가구에 비해 보증금은 두 배 이상이고 월세는 1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40㎡이하는 보증금은 최대 3배 이상, 월세는 2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면적이 커질수록 단독·다가구의 임대료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17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전용 20㎡이하를 제외하고는 시세의 85~95% 정도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로가 확실히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특별공급은 빼고 주변시세와 비슷한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어바니엘 위드 더 스타일 충정로’와 비교한 시세도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등의 주택이라 단순 비교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단독, 다가구는 대부분 수년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으로 신축 되는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을 이와 비교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방 한칸뿐인 단독·다가구에 비하면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와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