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2019.09.17 09:53
수정 : 2019.09.17 09:53기사원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 되었다는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저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출동시켜 폐사축 ASF 의심증상 관찰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역조치 완료시까지 농장내 상주토록 하는 한편 17일 오전 9시 이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
또 도 방역지원본부 및 파주시 방역팀(4명)을 투입해 통제 및 소독 등 초동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24시간이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2450두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가족이 운영하는 2개 농장 2250두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대 내 통제초소 5곳과 거점소독시설 3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발생농장 방문차량과 역학관련농장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적 관찰하는 한편 발생권역(파주시) 전 양돈농가 이동제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 still)을 발령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부단체장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