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 종료해야"

      2019.09.18 09:59   수정 : 2019.09.18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서 "반덤핑 조치가 조기에 종료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정부는 OCI, 한화케미칼 등 관련 기업과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다.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우리 기업은 공청회에서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는 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덤핑조치 종료"를 중국 상무부에 촉구했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5억9600만달러 규모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해 1월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상무부는 내년 1월께 최종 판정한다.

한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정부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위번린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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