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특별연장근로 검토
2019.09.23 13:18
수정 : 2019.09.23 13:18기사원문
고용노동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이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사업장은 경북소재 검역본부, 충남소재 기술연구소, 강원소재 농업기술센터 등 3곳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돼지열병 시험연구, 방역, 도지열방 차단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명이다.
고용부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선제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다 24시간 철통 방역을 위해 야간 작업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연장근로란 재해나 재난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고가 있는 경우 노동자와 공요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청에 돼지 열병관련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본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8일 경기 연천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날 경기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최종 확정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