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외국계 기업 무차별 '한류편승' 제동
2019.09.26 09:59
수정 : 2019.09.26 09:59기사원문
이들 외국기업들은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자사 제품을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영업전략으로 판매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판매제품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된 표지를 붙여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였으며, 그 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지난해 7월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및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두 회사는 국내에 법인 설립 이후 정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법령위반 정도도 커 법인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지난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번 해산 결정은 외국계 기업들의 무분별한 한류 편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양자회담,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