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바이러스 '조개젓', 136건 중 44건 검출…해당 제품 회수·폐기

      2019.09.27 05:59   수정 : 2019.09.27 0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이 대상이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조개젓의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국내 완제품 '조개젓'의 경우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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