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한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정당방위"

      2019.09.30 09:26   수정 : 2019.09.30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죽도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로 살던 이모씨(38)가 딸과 말다툼 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죽도를 이용해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을 말리던 이씨의 모친 송모씨(64)의 팔도 죽도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이씨의 모친 송씨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이씨는 김씨의 딸을 보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며 다그쳤고 김씨의 딸은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에 이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김씨 딸의 팔을 붙잡았고, 김씨는 즉각 이씨를 말리려 했다.

그러나 이씨의 어머니 송씨는 김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씨는 송씨가 "아들에게 정신병이 있다, 미안하다"며 김씨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를 뿌리치고 죽도를 들고 나와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송씨가 아들을 감싸는 바람에 송씨의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배심원 7명은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한 뒤 김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로 인해 발생한 행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이씨와 송씨가 김씨의 딸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김씨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모두 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김씨와 송씨가 딸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씨가 술에 취해 있던 데다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까지 들어 죽도를 들고 방어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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