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지정대리인 지정..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로 대출 심사
2019.09.30 10:01
수정 : 2019.09.30 10:01기사원문
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나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 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다.
다날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서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휴대폰 결제는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60%에 달할 정도로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금융정보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 정보 대체 데이터로 활용가능한 수단이다.
다날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출심사에 다날이 참여하게 된 것은 핀테크 분야의 혁신성과 결제 서비스의 안정성을 동시에 인정 받은 결과”라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을 통해 결제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확대 하는 등 결제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