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청 공무원 음주운전 0건.. 처벌강화 한몫
2019.09.30 11:03
수정 : 2019.09.30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5년 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적발 건수가 올해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현재 울산시청과 5개 구군,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00명 중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구군에서 8건 파악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적은 건수에 해당된다.
울산지역에는 울산시청 1900명, 소방본부 1050명, 5개 구,군청 3500명 등 약 645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4년 26건, 2015년 17건, 2016년 14건, 2017년 18건, 2018년 25건이다. 5년 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적발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감사관은 최근 공무원의 비리(음주운전·성 비위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최소 감봉 이상)를 반면교사로 삼는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한 결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감봉~견책에서 정직~감봉으로 강화했고 면허취소는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2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파면~강등으로 강화했다.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중징계 한다.
또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됐고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감사관은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