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 발간
2019.10.02 18:10
수정 : 2019.10.02 18:10기사원문
피부부식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인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