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 올라온 국대떡볶이 1인분

      2019.10.07 13:35   수정 : 2019.10.07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정감사장에 떡볶이가 올라왔다. 최근 프랜차이즈 대표의 신분으로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바로 그 국대떡볶이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대떡볶이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이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다다.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 국대떡볶이는 병원노조에서 나가라고 성화를 내 서울대점에서 퇴출됐다. 거기에다 공정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성화다.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시행령을 중지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 노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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