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신외감법 개정에 따른 기업교육 시행
2019.10.07 14:33
수정 : 2019.10.07 17:32기사원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이 오는 31일부터 2일간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변화이해와 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신외감법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단계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교육이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 상향됨에 따라, '19년 자산 2조 원 이상, '20년 자산 5천억 원 이상, '22년 자산 1천억 원 이상, '23년 상장법인 전체로 단계별 확장됐다.
따라서 각 기업 규모 별 적절한 시기 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신외감법 위반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자산 5천억 이상의 기업들은 변화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직무교육기관인 KMAC와 내부통제 구축 및 자문 전문 진일회계법인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 기업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육을 통해 기업은 신외감법 개정 항목별 조기대응이 가능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관련 제도 이해와 제도를 구축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회계사로부터 교육 중 기업 맞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KMAC L&D 1본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