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 모두 암호화해 블록체인에 저장..기밀 유출 가능성 아예 없애"

      2019.10.09 17:08   수정 : 2019.10.09 17:08기사원문
법무법인의 변호사 계약이나 기업들의 인수합병(M&A)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밀유지를 계약조항에 넣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해킹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 계약의 비밀 사항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약속 파기에 대한 불안을 덜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돼 관심을 끈다.



윤영인 피르마체인 대표(사진)는 9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해킹위협에서 자유로운 계약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피르마체인은 스테이블독스(Stabledocs)라는 블록체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계약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고 니선 기업이다.
스테이블독스는 계약내용을 모두 암호화한 뒤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과 서명한 사람 둘 뿐이다.

■"블록체인 통해 계약의 신뢰 확보"

윤 대표는 "계약서 상에 '아'라는 단어가 있다면 스테이블독스에선 'rf'라는 해시값으로 저장되는 형태"라며 "계약상 모든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만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워드로 암호를 풀어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위협에도 스테이블독스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고 윤 대표는 강조했다.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버에 계약서를 저장할 경우 인증코드가 해킹당하면 계약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보안과 신뢰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

기존 전자계약 서명에 필요했던 공인인증 과정도 스테이블독스에선 생략됐다. 대신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으로 모바일로 간단하게 계약당사자 간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몇자리 숫자를 임의로 나열한 핀코드를 부여해 해당 코드를 아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전자계약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줄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스테이블독스와 함께 해외진출 가능

지난 4월 출시된 스테이블독스는 현재 건설업이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윤 대표는 "스테이블독스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특별한 중개인을 구하지 않고 글로벌 업무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한국의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과 광고계약을 맺을 때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표는 "국내 1인 사업자 대상 사업계약이나 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으로 서비스 확대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르마체인은 최근 루니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매그니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 서비스 확장에 나섰다.
현재 프레시웍스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B2B 시장으로도 활발히 진출 중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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