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계 "화관법 화평법 적용 유예해야"

      2019.10.10 14:25   수정 : 2019.10.10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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