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각심 높아졌지만..." 판사·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늘어

      2019.10.13 10:59   수정 : 2019.10.13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윤창호법' 등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감봉, 견책, 정직 수준의 징계 처분에 그쳐 현실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증가세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은 총 52명이다.



연도별 추이로 보면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서 2015년 3명, 2016년 12명, 2017년 14명, 지난해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음주운전으로 6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까지 단 1건도 없었던 판사의 음주운전은 지난해만 2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만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B판사는 같은해 10월27일 혈중알콜농도 0.056%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 적발됐으나 견책에 불과한 징계를 받았다.

두 판사 모두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상태였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최고 징계는 '정직'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들의 징계유형을 살펴보면 △감봉 28명 △견책 15명 △정직 6명 △해임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해임과 파면의 비중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법관들에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만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기준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같은 법원공무원이어도 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 미만으로 1회 적발되더라도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정직과 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면서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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