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5만6000명 미수령
2019.10.12 10:19
수정 : 2019.10.12 15:16기사원문
예보, 예금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 존재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 3,566명, 6억900만원으로 미수령액 최대
제윤경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미수령액 지급 노력해야 "
예금자 고령화, 사망 등으로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료 미수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 원 규모이다.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결재단: 파산종결되어 실체가 소멸된 재단(44개)으로 파산재단 종결시 미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금액(소액 등)을 법원과의 협의하에 공사가 대리수령하여 지급 중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