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15일 항소심 첫 재판
2019.10.13 13:08
수정 : 2019.10.13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식당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