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2019.10.23 08:31
수정 : 2019.10.23 08:31기사원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및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산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계기로 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번 의견서는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라 전했다.
이에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협회 측은 “법률, 보안,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거래소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 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의견서로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