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1100여명 집단 손해배상 청구
2019.10.23 16:14
수정 : 2019.10.23 16:14기사원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청라주민 1179명이 지난 21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라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피고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인천시장이 수도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 수돗물 적수는 지난 5월 말 발생해 1개월여 이상 지속됐으며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서구·영종·강화 지역 150여개교가 정상급식을 중단하고 생수급식·대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다.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