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2019.10.30 18:51
수정 : 2019.10.30 18:51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며 재량권 범위 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전 회장은 최고 결정권자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의혹 연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공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 역시 형사13부가 심리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